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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에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었을때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대상자는 누구이며, 공제대상금액과 공제한도액을
알아볼게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대상자와 공제대상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입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금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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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과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이 직접 입금된 주택임차차입금이어야 합니다.
*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하이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이어야 합니다.(1,000분의 37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것)
* 주택임차차입금의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의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 월세액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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