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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오류/소득금액 100만원초과 부양가족공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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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오류/소득금액 100만원초과 부양가족공제사례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양가족공제를 할때
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해서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까지 생기는
오류를 모아보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분석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연금저축등 과다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등을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다공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파악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오류내역중 소득금액 100만원초과 부양가족공제 사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및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근로자로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됩니다.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지급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다른요건이 충족된다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2.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됩니다.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3.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안됩니다.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나이등 기타 기본공제대상의 요건이 총족되어야겠죠.



4. 총연금액(비과세소득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안됩니다.

*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단, 나이등 기본공제대상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5.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안됩니다.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의 다른 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6.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안됩니다.



7.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안됩니다.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8.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안됩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700만원 -필요경비 5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9.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안됩니다.



위의 산식중 필요경비금액은 예를들어 표시한 금액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 잘 파악하신다음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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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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