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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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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 시행안내



2012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이제 실업급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해야하며, 제도 시행일
(2012.1.22)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2012.7.21)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방식 : 임의가입>


*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가입할수 있었습니다(2006년부터)
하지만 2012년 1월 22일부터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해 한꺼번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 가입대상과 기준보수>


- 가입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0~49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입니다.


- 기준보수
*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5개구간 중에서 선택가능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54만원            173만원        192만원         211만원        231만원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50%










<수급요건>


* 최소 가입기간 1년은 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 적자지속, 매출액감소, 건강악화 등 부득이하게 사업을 그만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경우 기준보수의 50%를 3~6개월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와 보험료율>


-실업급여 지급일수

*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90 ~ 18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가입 기간       가입 기간        가입 기간 
           구분  1년이상~3년미만 3년 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실업급여지급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 실업급여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2%로 정해졌습니다.

<보험료적용예>
3등급을 선택하여 1년간 보험에 가입한 후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라면,
-납입보험료는 518,400원(43,200x12개월), 실업급여는 2,880,000원(960,000x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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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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