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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확대되는 대출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한도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에 대한 법 개정내용입니다.
만기 15년 이상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에 대해 연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상환기간 30년이상은 연 1천 5백만원)
<<개정>>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서민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만기 15년 이상으로서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70%를 비거치식 분할상환시 연 1천5백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기타대출은 연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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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내용> *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공제한도를 확대(연 1,500만원)하고, 기타 대출은 공제한도 축소(연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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