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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2015년 1기예정부가세신고기간 안내 및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2015년 1기예정부가세신고기간 안내 및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2015년 1기예정 부가세신고안내입니다. * 2015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 2015년 4월 27일 (월) 1.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2.5% 2.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음식업자 -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 (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4.1. 공급분부터 개인, 법인 4/104) 제조업자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한함) - 4/104 기타업종 - 2/102 3.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중고자동차 9/109, 기타 폐자원 5/105 -출처 : 국세청 - 2015년 1기예정 부가세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용카드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세액공제(부가세신고) 신용카드세액공제 및 현금영수증세액공제(부가세신고) 2013. 1기확정 부가세신고기간입니다.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세액공제금액을 알아봅니다. # 신용카드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사업자(개인사업자, 연간 500만원한도)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세포함)의 13/1,00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6/1,000을 공제합니다. =>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령사업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추후.. 더보기
2013.1기확정 부가세신고안내 2013.1기확정 부가세신고안내 2013.1기확정 부가세신고안내입니다. 신고기간 : 2013.7.3-2013.7.25 납부기한 : 2013.7.25 =참고자료 : 국세청= 1. 2013년 1기 예정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15조 제1항)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4%로 조정 ⇒ 시행일(2012.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2.12.30. 이전 폐업자 : 연 4.0% 적용 - 2012.12.31.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3.4%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 제22조 제4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 더보기
* 신규사업자/과세유형전환자 예정신고폐지(2012.1기예정부터) * 신규사업자/과세유형전환자 예정신고폐지(2012.1기예정부터) 질문>개인 신규사업자인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예정신고 안해도 됩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 *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단, 사업부진등으로 1/3 미달자 및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선택적 예정신고는 기존대로 예정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적용은 2012.1기 예정신고 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다보니,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많아서 질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2012.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부가세신고하는데 어.. 더보기
2012.1기예정부가세 신고안내/달라지는내용 알아보기 2012.1기예정부가세 신고안내/달라지는내용 알아보기 2012.1기 예정부가세신고기한 안내입니다. 이번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2012.1기예정부가세 신고기한 : 2012.04.25.(수)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4.0%로 조정 ⇒ 2012.2.27. 이전 폐업자 : 2012.1.1.~ 폐업일까지 연 3.7% 적용 ⇒ 2012.2.28.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2012.1.1.부터 연 4.0%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 제22조 제4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더보기
*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하며, 세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하며, 세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 부가가치세는 1과세기간(1.1-6.30), 2과세기간(7.1-12.31)이 있습니다. 각 과세기간이 끝나면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각 과세기간 중간에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에서 해당되는 사업자는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기 예정신고 기간(1.1-3.31) 4.1-4.25일까지 신고 1기 확정신고기간(4.1-6.30) 7.1-7.25일까지 신고 2기 예정신고기간(7.1-9.30) 10.1-10.25일까지 신고 2기 확정신고기간(10.1-12.31) 다음해 1.1-1.25일까지 신고* 외국법인은 신고기간 종료후 50일 이내 신고. [세무.회계정보/세무회계관련] - 2011년2기예정부가세신고.. 더보기
* 7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인데 부가세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7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인데 부가세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과세 사업자로써 7월중에 개업하신 신규사업자는 2011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1기 신고금액을 참고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세액을 고지하는데, 신규 사업자인 경우 예정고지액의 과세표준 기준액이 없으므로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1/10/07 - [세무.회계정보/세무회계관련] - 2011년2기예정부가세신고안내/부가세신고기한 * 부가세예정신고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영 64⑥) ㆍ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ㆍ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ㆍ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ㆍ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 및 .. 더보기
퇴근후 궁금해서 사알~~짝.. 조금전에 집에 도착, 몸은 너무너무 피곤한데, 정신은 말똥말똥.. ㅠㅠ 궁금해서 살짝 들여다보고 갑니다..ㅎㅎ 편한 밤 되시길.... 보험비교몰 ( 링크 ) : 요즘 의료실비 꼭 필요하죠? 비교해보세요~~ 연금알아보기 (링크 ) : 노후대책 생각하신다면.. 연금 알아보러 가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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