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비과세소득 식대 비과세,보육비용 비과세 챙겨보아요~
급여을 받으면서 식대와 보육비용 등
비과세소득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연말정산준비를 하면서 급여수령시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을 살펴보고,
연말정산에 응용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
1. 비과세되는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은 그 가액에 관계
없이 비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식사대로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2.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은 경우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따라서 현물식사 외에 금전으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3.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와 함께 똑같이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출산, 6세 이하의 자녀 보육비용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매월 일정금액까지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1.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2.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자녀보육수당은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되므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중
1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그 나머지는 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3.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자녀보육수당은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
으로 월 10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4. 근무지가 2개 이상으로 각각의 근무지로부터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보육수당을 합한 금액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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