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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자동계산프로그램, 국세청 프로그램 이용해보세요. 연말정산자동계산프로그램, 국세청 프로그램 이용해보세요. 연말정산간소하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소득자료를 준비하려는 분들이 많아 국세청홈페이지 방문자가 폭주하였는데요, 연말정산 환급액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연말정산자동계산프로그램으로 미리 알아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연말정산자동계산프로그램, 국세청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자동계산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 미리 해 보기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와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여 연말정산결가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액 및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연말정산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 더보기
근로장려금신청, 이젠 휴대전화로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신청, 이젠 휴대전화로도 신청하세요!! 매년 5월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데 추가되는 방법이 있어서 국세청에서 퍼왔습니다. 해당되시는분들 참고하세요!! 국세청은 2012년 근로장려금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청방법을 다양화 하였다. ※ 그 동안에는 서면신청 이외에 전화(ARS),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지난 3년 간 근로장려세제를 집행한 결과 매년 50% 이상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새로이 선정되고 잦은 주소 이동과 근무지 변동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방송통신위원회 및 이동통신사업자(KT, LGU+, SKT)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직장 근무 중에라도.. 더보기
전문직.예식장 등 현금거래분 소득공제추가신고/소득공제가능/현금영수증확인 전문직.예식장 등 현금거래분 소득공제추가신고/소득공제가능/현금영수증확인 국세청에서 상반기 현금영수증확인작업을 하고 있네요. 전문직. 예식장 등 소득공제 가능한 현금영수증 누락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능한 현금영수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를 받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소득공제 가능한 현금거래액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주는 추가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분들, 세무서나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해보시고, 누락되었다면 현금영수증홈페이지나 세무서 또는 우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추가신고하셔서 소득공제혜택 받으세요. 전문직ㆍ예식장 등과 현금거래 소득공제 추가 신고 안내 - 9월 15일(목)까지 신청 - □ 국세청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 더보기
2011년 근로장려금 추석전에 지급합니다. 2011년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추석전에 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해당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국세청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서민들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조기 지원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665천 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심사가 완료된 664천 가구 중 519천 가구(전체 신청가구의 78%)에 대해 3,986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시기는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초 9월말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겨 9.2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되며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9.2일부터 .. 더보기
[공모]아름다운 납세자 상(賞)’ 국민추천 공모 국세청은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도 ‘기부’, ‘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경제적으로 재기에 성공한 납세자를 발굴하여 최초로 ‘아름다운 납세자상(賞)’을 수여할 계획이다. 납세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경제적 회생 등과 연계하여 국민의 귀감이 되는 공정사회 실천 모델을 제시하고 넘어진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공정사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도입되었다. ‘아름다운 납세자 상(賞)’은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납세자에게 수여되어야 하므로 국민추천을 실시하게 되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주변에서 귀감이 될 만한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신청 및 추천대상은 통산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개인(근로자 .. 더보기
2010년귀속 법인세 신고안내/법인세 신고기한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결납세제도란 : 모회사와 모회사가 완전지배하는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 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신고.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금년도 분납기한 : 일반기업 5.2(4.30은 토요일), 중소기업 5.31 * 법인세 낮은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을 11%에서 10%로 1%p 인하 ('12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는.. 더보기
2010년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기한/유의사항 2010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는 2011.2.10.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 후 사업실상에 비해 신고수준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보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차.. 더보기
2010.2기 확정 부가세신고,납부하세요 / 구제역 등 피해자 납기연장,지원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1. 1. 25(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10.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실적이 그 대상이며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개인사업자는 2010.10.1.~12.31.이 신고대상 기간입니다. 전자신고는 매일 06:00~24:00, 전자납부는 매일 07:00~22:00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업·외환·경남은행은 평일 09:00~22:00에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연중무휴 07:00~22:00 납부가능하며, 평일 09:00~18:00에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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