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기한/유의사항
2010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는 2011.2.10.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 후 사업실상에 비해 신고수준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보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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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기 확정 부가세신고,납부하세요 / 구제역 등 피해자 납기연장,지원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1. 1. 25(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10.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실적이 그 대상이며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개인사업자는 2010.10.1.~12.31.이 신고대상 기간입니다. 전자신고는 매일 06:00~24:00, 전자납부는 매일 07:00~22:00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업·외환·경남은행은 평일 09:00~22:00에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연중무휴 07:00~22:00 납부가능하며, 평일 09:00~18:00에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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