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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연말정산 안내
사업소득 연말정산이란,
보험모집인 등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다음해 5월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평장부대상자(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합니다. 단, 다음 (2)의 경우는 해당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합니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등을 받는 사업자(보험모집인)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사업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 운영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를 포함합니다.(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하지 않으려고 할때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 소득률
(사업소득 소득률 = 1-단순경비율)
구분 |
단순경비율 |
소득률(1-단순경비율) | ||
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
보험모집인 |
77.6% |
68.6% |
22.4% |
31.4% |
방문판매원 |
75.0% |
65.0% |
25.0% |
35.0% |
*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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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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