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귀속연말정산 개정세법요약(신설된 내용) 2013년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중에서 2013년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신설된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볼게요. 연말정산소득공제는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납부세액이 될 수도 있고, 환급세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귀속 연말정산소득공제 개정세법 중 신설된 내용요약 1. 한부모가족 소득공제 신설 -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공제금액 : 연 100만원 -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한부모 공제적용) 2.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소득세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가 신설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