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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고 소득공제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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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고 소득공제되는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항을 정리하다보면,
부양가족의 요건, 소득공제대상요건이 충족되는지
따져서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나이와 소득등을 따지지 않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금액의 공제요건을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사항을 한번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의 기본공제대상 요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위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나이는 직계존속 60세이상, 직계비속 20세이하, 형제자매는 20세이하, 60세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소득공제 대상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에 대해서는 나이요건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재활교육비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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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 준비하시어 이왕이면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정해진 수입으로 늘어만 가는 지출금액을 감당하며 재산을 늘리고, 목돈을 마련하기가 쉬운일은
아니죠..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으로 목돈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남들하고는
좀 다르게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 하나도 없다는것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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