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신용정보조회 알아보기/개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
개인신용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신용조회를
너무 자주 하는것은 신용관리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조회를 위해 여기저기서 신용정보조회를 한
기록이 있으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조회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어 거절당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용정보조회를 한
신용정보조회처가 많은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용정보조회를 직접 조회하는 것은 신용점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다른사람이 나의 신용정보조회를 할 때입니다. 따라서 1년에 한번정도는 자신의 신용정보조회를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신용정보조회 알아보기[무료]
* 개인신용정보조회를 확인하는 방법
개인신용정보조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 금융기관의 각 지점에 찾아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인신용정보조회를 신청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모아 관리하고 있는 개인의 신용거래정보와 불량정보 그리고 당해금융기관이 이용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신용조회 업체를 통해서도 개인신용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용조회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조회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의 신용정보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업체로부터 확인 가능한 신용정보조회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모아 관리하고 있는 신용거래정보와 불량정보, 그리고 신용정보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용불량정보 및 신용조회기록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단,신용조회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하거나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무료로 개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 무료로 받을 수 있는곳 [링크]
살면서 꼭 필요한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라면 정말 좋겠지만, 살다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어쩔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할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때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 등 대출조건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평소 신용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두어야 급하고 꼭 필요할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들은 금융기관과 거래가 있는 개인의 과거 연체기록, 대출조회기록등을 바탕으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신용등급을 매깁니다. 신용정보회사들이 정해놓은 신용등급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등급 무료로 알아보기[링크]
<신용등급별 의미> 자료 : 한국신용정보
등 급 | 구 분 | 의 미 |
1~2등급 | 최우량 | 오랜신용거래보유. 우량한 신용거래실적보유, 부실가능성 매우낮음 |
3~4등급 | 우량 | 꾸준하게 우량한 거래를 지속하면 상위등급진입가능, 부실가능성 낮음 |
5~6등급 | 일반 | 제2금융권등 저신용업체와거래있는고객,단기연체위험있음,부실가능성일반적수준,신용관리주의필요 |
7~8등급 | 주의 | 저신용업체와 거래많음, 단기연체경험많아 단기적 신용도 하락 예상 |
9~10등급 | 위험 | 현재 연체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경험보유, 부실화가능성매우높음,관리필요 |
살다보니 본의아니게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필요할때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심각하게는 신용불량이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꾸준한 신용관리를 통해 각자의 신용등급관리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상품 찾기 [링크] : 4%대 모기지론, 직장인대출, 무료대출상담
신용회복을 위한 희망의손길 [링크] :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무료상담신청
신용정보조회 무료서비스[링크] : 조회기록이 남지 않는 신용등급 무료조회가능
늘 좋은날 되세요~
반응형
'정보 나누기 > 유용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고 소득공제되는 항목 (16) | 2012.02.03 |
---|---|
엄마옷추천/아우터1+3 특별기획행사/엄마옷 아우터 장만하기 (16) | 2012.02.02 |
[고용보험]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 시행안내 (18) | 2012.01.31 |
엄마옷추천/리얼밍크 하프코트/엄마옷하프코트추천 (10) | 2012.01.30 |
연말정산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14) | 2012.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