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퇴직금중간정산

* 퇴직금중간정산실무사례 6)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경우 * 퇴직금중간정산실무사례 6)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의 또 한가지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구 분 요 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기로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00분의 50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이상으.. 더보기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실무처리 3)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실무처리 3)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실무처리 3)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6개월이상요양을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소득세법 제 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60세이상직계존속, 20세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의 형제자매 등) -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할때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 6개월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 더보기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 실무처리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 실무처리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의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 실무처리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3.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태풍, 홍수 등.. 더보기
* 퇴직금제도/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퇴직금제도/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2012.07.26)됨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금중간정산,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퇴직금에 대해 신경을 쓰고, 목돈을 적립하는 방법으로도 운용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는듯합니다. # 퇴직금제도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