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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제도/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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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2012.07.26)됨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금중간정산,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퇴직금에 대해 신경을 쓰고,

목돈을 적립하는 방법으로도 운용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는듯합니다.

 

 

# 퇴직금제도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사실상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외에 천재지변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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