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중간정산실무사례 6)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의 또 한가지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구 분 |
요 건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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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기로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00분의 50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이후부터 피크임금 시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50%이상 줄어드는 경우 -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에 이른자를 재고용 하는 조건으로 55세이후부터 피크임금시점보다 소정근로시간을 50%이상 줄이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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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재고용형 임금피크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하면서 55세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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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격과 신청시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가능합니다.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날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하여야하며,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노사합의로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별도로 정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해야함.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시 증빙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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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산정기간,사유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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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대상확인 |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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