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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중간정산실무사례 6)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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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중간정산실무사례 6)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의 또 한가지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구                       분

요                                                                         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기로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00분의 50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이후부터 피크임금

시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50%이상 줄어드는 경우

-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에 이른자를 재고용

하는 조건으로 55세이후부터 피크임금시점보다 소정근로시간을 50%이상 줄이는경우

 

 정년후재고용형 임금피크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하면서 55세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격과 신청시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가능합니다.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날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하여야하며,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노사합의로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별도로 정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해야함.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시 증빙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산정기간,사유명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확인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 

 

<관련글>

 * 퇴직금제도/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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