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소득공제
인적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 |
* 본인공제 * 배우자공제 *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자 모두 공제가능 |
추가공제 |
* 경로우대자공제 * 장애인공제 * 부녀자공제 * 자녀양육비공제 * 출산.입양공제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자 모두 공제가능 |
다자녀추가공제 |
* 2인 : 100만원 * 2인초과 1인당 200만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만 공제가능 |
기본공제 :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 :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공제 :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
공제대상요건
|
직계존속 |
-남녀모두 : 만60세이상(1952.12.31 이전출생) *2011년 귀속분 : 1951.12.31 이전 출생자 |
직계비속, 입양자 |
- 만 20세 이하(1992.1.1 이후 출생) * 2011년 귀속분 : 1991.1.1 이후 출생자 |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 남녀 모두 : 만 60세이상 * 형제 자매 본인만 공제대상임 |
기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2호의 수급자 |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을 포함하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는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는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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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소득공제 날라왔는데..
후 너무 어려워요 ㅎㅎ
중요하죠 이거 ㅎㅎ 이번달에 이것저것 귀찮은 것들이 많네요 ㅠ
어렵다능..ㅜㅜ
잘 보구 갑니다!
좋은 일요일 보내시길..^^
주말도 오늘 하루 남았네요..ㅎㅎ
완전 잘 보내시고,,
내일을 위한 준비!!
화이팅입니다^^
소득공제 잘보구 갑니다^^
제2의 월급인 소득 공제 잘해서 많은 분들이 득이 되셨음 좋겠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