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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받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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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받기/주택마련저축납입액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소득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과세연도 중에 주택당첨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받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기준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제1항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이전 가입)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이하)

 

 

#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소득공제 종류

 

1.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청약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합니다. 

 

가입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받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2.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주택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합니다.

(재외국민, 외국인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저축 가입후 과세기간에 2주택이 되는 경우는 공제안됨.(2012년까지 공제)

 

 

 

 

소득공제받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

- 가입대상이 만 18세이상으로서 가입당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되어야합니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주택을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어야함.

 

- 분기마다 300만원이내(모든금융기관합계액)에서 납입할것.

해당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 가능함.

 

- 저축계약기간이 7년이상이고 해당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어야함.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신청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제출할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이나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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