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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 이젠 휴대전화로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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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 이젠 휴대전화로도 신청하세요!!

 

매년 5월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데 추가되는 방법이 있어서

국세청에서 퍼왔습니다.

해당되시는분들 참고하세요!!

 

국세청은 2012년 근로장려금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청방법을 다양화 하였다.

  ※ 그 동안에는 서면신청 이외에 전화(ARS),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지난 3년 간 근로장려세제를 집행한 결과 매년 50% 이상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새로이 선정되고 잦은 주소

이동과 근무지 변동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방송통신위원회 및 이동통신사업자(KT,

LGU+, SKT)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직장 근무 중에라도 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세무서 방문신청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덜고 종이 없는 친환경 세정을 실현하고자 휴대전화 이외

에도 인터넷이나 ARS전화 등 쉽고 간편한 전자신청 위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을 예정이다.

 

* 근로장려금을 휴대전화로 신청하려면

국세청에서 5. 1.~5. 16. 사이에 발송한 신청안내문자(MMS, SMS)를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일반폰과 스마트폰 모두 신청가능하나 데이터통신 불능 단말기와데이터통신 차단서비스 이용자 등

의 휴대전화는 제외

 

휴대전화 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낸 신청안내문자에 따라 2~3회의 휴대전화 버튼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결과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휴대전화신청 안내문’ 참조

통신요금은 국회의 저소득층 예산 지원 결정으로 휴대전화신청자에게는 전액 무료이다.(정부 부담)

 

* 근로장려금을 ARS전화로 신청하려면

국세청에서 보내 준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

장려금을 수령할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준비한 후 전화신청센터(국번없이 1544-9944)에 전화하여 안내 내용에 따

라 5. 1.~5. 31.(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신청 가능하고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ARS전화신청 안내문’ 참조

 

* 근로장려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대상자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접근 경로 :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

근로장려금은 휴대전화, ARS전화, 인터넷,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방법 중 1가지만 선택하여 1회만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신청 안내문자가 본인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발송되더라도 1회만 신청하면 되고,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된 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려 준다.그리고 신청안내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

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역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근로장려세제’를 입력한 후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근 경로 :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서 접수내역

 

본인의 소득자료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자격 확인’의 ‘소득자료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신청안내문> 

근로장려금신청자격.hwp

 

이글은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위해 참고하시라고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퍼온글입니다.

자세한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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