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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0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기한 / 달라지는 내용 201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안내입니다. 201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 2011.1.25(화) **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4.3%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음식업자 ⇒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 (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4.1.공급분부터 개인,법인 4/104) 기타업종 ⇒ 2/102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중고자동차 10/110, 기타 폐자원 6/106 > [2010년 2기] 1.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법 제4조 제2항)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의 요건 중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2010년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과세기간 .. 더보기
2010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 2010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 가수ㆍ모델ㆍ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복권, 담배, 연탄,.. 더보기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이것이 국세청 방침이다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시행!!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주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 국세청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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