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ㆍ예식장 등과 현금거래 소득공제 추가 신고 안내
- 9월 15일(목)까지 신청 - |
|
|
|
□ |
국세청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
○ |
전문직ㆍ예식장 등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마다 현금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하였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본인이 거래한 내역이 누락 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 |
’11년 상반기(1월~6월) 중 전문직 등 17개 업종 사업자(참고자료)와 현금거래 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에서 거래내역을 금년 9월 2일부터 조회할 수 있음
조회방법:로그인 후-소비자-사용내역조회-개인소득공제용-전문직사업자등과 거래내역
|
|
○ |
조회결과, 지급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누락되거나 실제보다 과소 발급된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9월 15일(목)까지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부여 |
|
○ |
현금영수증 발급누락 및 과소발급 신고 방법
- 2011. 1. 1 ~ 2011. 6. 30. 거래분 : 2011년 9월 15일(목)까지
- 신고방법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www.taxsave.go.kr )에 로그인 후
① 현금거래, 신용카드(발급거부ㆍ월세) - 홈페이지 중앙하단에 위치
② 현금영수증 발급거부ㆍ현금거래확인 신고하기
* 신고유형 : 현금영수증 - 전문직 현금매출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또는 우편 및 세무관서 방문 신고) |
참고 |
전문직 등과 현금거래의 확인 신고를 통한 현금영수증 인정
(소득공제 혜택) |
□ |
전문직사업자 등 17개 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
않은 거래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서는
이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7항) |
|
* |
전문직 17개 업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수의사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시행
◈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골프장업,
부동산중개업, 공인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주점 사업자의 경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분에 대하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발급의무 위반자를 1개월 이내 신고 시 포상금(미발급액의 20%) 지급(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단,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증명이 있으면 신고 가능
*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미발급액의 50%) 부과 |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 : 세미래콜센터☎126 (2: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