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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예식장 등 현금거래분 소득공제추가신고/소득공제가능/현금영수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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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예식장 등 현금거래분 소득공제추가신고/소득공제가능/현금영수증확인





국세청에서 상반기 현금영수증확인작업을 하고 있네요.
전문직. 예식장 등 소득공제 가능한 현금영수증 누락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능한 현금영수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를 받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소득공제 가능한 현금거래액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주는
추가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분들, 세무서나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해보시고, 누락되었다면

현금영수증홈페이지나 세무서 또는 우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추가신고하셔서 소득공제혜택
받으세요.

 





전문직ㆍ예식장 등과 현금거래 소득공제 추가 신고 안내

- 9월 15일(목)까지 신청 -


국세청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전문직ㆍ예식장 등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마다 현금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하였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본인이 거래한 내역이 누락 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음
 
’11년 상반기(1월~6월) 중 전문직 등 17개 업종 사업자(참고자료)와 현금거래 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새창열림)에서 거래내역을 금년 9월 2일부터 조회할 수 있음

조회방법:
로그인 후-소비자-사용내역조회-개인소득공제용-전문직사업자등과 거래내역
 
조회결과, 지급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누락되거나 실제보다 과소 발급된을 확인한 경우에는 9월 15일(목)까지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관서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부여
 
현금영수증 발급누락 및 과소발급 신고 방법

 - 2011. 1. 1 ~ 2011. 6. 30. 거래분 :
2011년 9월 15일(목)까지

 - 신고방법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
www.taxsave.go.kr 새창열림)에 로그인 후
   
① 현금거래, 신용카드(발급거부ㆍ월세) - 홈페이지 중앙하단에 위치

   
② 현금영수증 발급거부ㆍ현금거래확인 신고하기

        * 신고유형 : 현금영수증 - 전문직 현금매출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
(또는 우편 및 세무관서 방문 신고)




 






참고  전문직 등과 현금거래의 확인 신고를 통한 현금영수증 인정
(소득공제 혜택)


전문직사업자 등 17개 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서는
    이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7항)
 
* 전문직 17개 업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수의사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시행
  ◈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골프장업,
     부동산중개업, 공인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주점
사업자의 경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분에 대하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발급의무 위반자를 1개월 이내 신고 시 포상금(미발급액의 20%) 지급(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단,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증명이 있으면 신고 가능

   *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미발급액의 50%) 부과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 : 세미래콜센터☎126 (2:현금영수증 상담센터)


                                                                      (출처:국세청)


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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