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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인적공제및특별공제의 세액공제전환
2014년 1월1일이후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인적공제제도와 특별공제제도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으며,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세법 제 51조제1항, 제51조의 2제1항 → 제59조의2 신설)
종전 |
개정 |
*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이하 자녀양육비 :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공제 :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0만원 |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초과 :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만원 |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세법 제 59조의3, 제 59조의 4 신설)
종전 |
개정 |
* 특별공제 - 의료비소득공제 : 총급여3%초과금액 - 교육비소득공제 - 기부금 소득공제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 100만원 - 표준공제 근로자: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연금계좌납입 : 한도 400만원 |
* 세액공제로 전환 <공제율> - 15%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정치자금포함)은 3천만원초과분25% - 12% : 연금계좌납입 보장성보험료 <현행 소득공제하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삽입 -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 12만원, 사업자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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