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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내용/개정안 적용대상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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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내용/개정안 적용대상자구분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재정산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번거로운 일이 아닐수 없네요. ㅠㅠ 소득세법개정안 내용과 개정안 적용대상자의 구분내용 참고하세요.

 

<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 >

 개정안내용

개정안 적용 대상자 구분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자

(연말정산 대상 연금.사업소득자 포함) 

 자녀세액공제 인상

 *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60만원 (2명초과 1명당 30만원)

 6세이하 다자녀세액공제 신설

 * 2명 : 15만원, 2명초과 : 15만원 + 2명초과 1명당 15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 1명당 연 3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율 인상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 15%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 12%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15%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세액공제율 인상

 * 보험료의 15%

 해당없음

 표준세액공제 인상

 * 연 13만원

해당없음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 확대

 * 산출세액의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해당없음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확대

  * 총급여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3천3백만원)x8/1000].

다만, 위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x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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