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내용/개정안 적용대상자구분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재정산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번거로운 일이 아닐수 없네요. ㅠㅠ 소득세법개정안 내용과 개정안 적용대상자의 구분내용 참고하세요.
<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 >
개정안내용 |
개정안 적용 대상자 구분 |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자 (연말정산 대상 연금.사업소득자 포함) | |
자녀세액공제 인상 |
*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60만원 (2명초과 1명당 30만원) | |
6세이하 다자녀세액공제 신설 |
* 2명 : 15만원, 2명초과 : 15만원 + 2명초과 1명당 15만원 | |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
* 1명당 연 30만원 | |
연금계좌세액공제율 인상 |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 15%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 12% |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15%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세액공제율 인상 |
* 보험료의 15% |
해당없음 |
표준세액공제 인상 |
* 연 13만원 |
해당없음 |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 확대 |
* 산출세액의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해당없음 |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확대 |
* 총급여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3천3백만원)x8/1000]. 다만, 위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x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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