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귀속종합소득세신고/업종별수입금액구분/기장의무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달입니다.
소득세법은 장부의 비치.기록 의무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사업자)에 대하여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수입금액기준내용입니다.
< 업종별 수입금액 구분>
업종 |
간편장부 |
복식부기의무자 |
성실신고확인대상 (해당연도) | |
자기조정 |
외부조정 | |||
1.농업,임업및어업,도매및소매업(상품중개업을제외),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제2호 및 제3호에해당하지 않는사업 |
3억원 미만 |
3억원이상 6억원미만 |
6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2. 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제외하고,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을 포함),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및 정보서비스업,금융및보험업,상품중개업,욕탕업(2014.3.14.신설) |
1억 5천만원 미만 |
1억5천만원이상 3억원미만 |
3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3.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서비스업,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제외),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욕탕업제외),가구내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7천5백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나, 간편장부대상자의 적용배제
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개업이나 수입금액규모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적용배제>
1. 의료업, 수의사업,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평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한약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업종변경의 개정내용
※ 2013.2.15 개정내용
- 부동산서비스업 : 1호(3억원) → 3호(7,500만원)
- 동산임대업 : 1호(3억원) → 3호(7,500만원)
- 상품중개업 : 1호(3억원) → 2호(1억 5,000만원)
※ 2014.3.14.신설
- 욕탕업(대중목욕탕, 찜질방, 황토방 등)
2013년까지 7,500만원
2014년부터 1억5,000만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서류 외에 조정계산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을 연간 환산하지 않고 해당사업장의 수입금액 그 자체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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