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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도 알아야 받는다. 보험금 받는 비결
보험금 낸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1.보험금은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보험금 지급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다.
2년이 넘으면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보험을 들었는지 어떤 질병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따져 봐야 한다.
2.실손형 보험인 경우 중복보상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 시 몇개의 보험을 가입 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의 의료실비보험 같은 경우 같은 보험을 여러개 가입 한다고 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상을 해 주지는 않는다.
반드시 실비보험은 가입전에 체크를 해야 하는데 요새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실손형 보험상품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혼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제공: 최저가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비교닷컴( http://mimi7292.inr.kr )
3.보험증권만 보지말고 보험사에 직접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 증권에는 항목이 빠져 있지만 실제로 보상이 되는 사례도 많다.
보험증권에 모든 질병에 대한 세부항목까지 기재할 수 없으므로 궁금하면 보험사에 직접 알아 보는 것도 좋다.
4.의료실비보험의 경우 질병 코드에 주의하라.
-예를 들어 김모씨와 박모씨는 같은 위장질환 수술을 받았으나 김모씨는 400만원,박모씨는 8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원인은 병원에서 질병코드에 따라 등록을 달리 했기 때문이다.
똑같은 질병이라도 병원에서 등록하는 질병코드가 각기 다르다.
가능하면 병원비를 많이 받을 수 있게 질병코드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전문 상담원 또는 설계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5.질병,상해 담보내용을 파악하라.
-보험담보 내용 중 예를들어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 가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알고나면 사고 발생 시 꽤 괜찮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뒤늦게 알고 보험금 청구를 해도 2년이 넘어가면 신청이 안되므로 미리미리 알아두는것이 좋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란 일상생활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
예를 들면 우리집 아이가 장난 치다 옆집 유리창을 깬다든지,커피를 쏟았는데 비싼 카페트를 못쓰게 만들었다든지 등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같이 생명보험,손해보험을 가입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에 어떤 보상을 받는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둔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
◈ 의료실비보험이란,
질병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종합보험,의료보험,건강보험,암보험,어린이보험,운전자보험,태아보험 등을 말하며, 보험비교닷컴과 같은 인터넷 다이렉트보험사에 상담문의를 한다면 보험금 수령 방법,보상방법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보험가입은 모든 보험사 상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실비보험추천 및 실비보험비교해 주는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보험은 1개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있는 반면 보험몰형태로 각 보험사 보험을 종합분석하여 의료실비보험추천 해 주는 보험비교닷컴( http://mimi7292.meritz.tv )과 같은 보험비교견적사이트가 있다.
보험료 계산 서비스 ( 링크 ) : 보험료 무료 계산서비스, 무료견적, 의료실비보험 알아보기,보험비교싸이트 가장 좋은 보험 찾기 ( 링크 ) : 보험 알아보기, 무료상담, 보험료비교견적 싸이트, 보금지급사례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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