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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중간정산사유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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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중간정산사유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12월이 되면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할 수 가 없게 되어 아쉬운분들이

많을듯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능하게 되었기때문이죠.

 

오늘은 퇴직금중간정산사유중 파산선고와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사유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4) 퇴직금중간정산사유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정산정산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써 신청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면책,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퇴직금중간정산이 안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정간정산신청시 증빙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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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중간정산사유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5) 퇴직금중간정산사유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의미하고,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합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사유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르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결정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퇴직금중간정산이 안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신청 증빙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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