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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친권과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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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친권과 양육권

 

부부가 함께 살고 있을때는 아이들양육에 대해 문제될것이 없지만,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하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

 

 

 

# 이혼후 친권과 양육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인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중인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이혼하게 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며, 자녀가 취득한 재산의 관리권과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가집니다.

 

 

 

 

 

 

이혼후 결정해야하는  양육권과 친권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가르칠 권리이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면에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협의이혼시 친권자

 

이혼후 친권과 양육권은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별도로 지정할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해당됩니다.   

협의이혼하는 경우에 친권은 무조건 아버지가 되는것이 아니며, 부부가 합의해서 지정합니다.

부부가 친권지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합니다.

 

 

 

 

 

 

 

# 재판상이혼시 친권자

 

재판이혼의 경우 법원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이혼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자녀들을 만날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들과 직접만나고, 편지를 할 수 있고, 일정기간 함께 보낼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방법은 부부가 합의하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면접교섭권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양육자가 면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혼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혼법률도우미 추천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혼하는 과정중에 생기는 정신적충격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아닌이상 부부가 모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클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많고

이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법률도우미를 찾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친권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이혼법률도우미 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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