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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시어머니와며느리갈등으로인한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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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시어머니와며느리갈등으로 인한 이혼청구

 

요즘은 어지간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집에서 사는 경우는 드물어보입니다.

전 결혼후 7년동안 시댁에서 함께 살다가

분가를 했답니다.

 

7년동안 살면서 고부갈등이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그다지 부딪쳤던 경우는 없었던듯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같이 산다해도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서였지 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고부갈등/시어머니와며느리갈등으로인한 이혼청구소송

 

 

 

# 고부갈등/시어머니와 며느리갈등으로인한 이혼청구

 

저처럼 한집에서 살거나 분가를 해서 살거나..

고부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갈등이 심한경우가 아주 많더군요.

 

처음에는 서로 성격을 몰라서 그렇다고 해도, 결혼한지 몇년이 지나 서로의 성격을 파악한 후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심하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본인들의 문제도 심각하고, 남편입장이나 다른가족들의 입장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부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내지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글 : 이혼사유알아보기/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고부갈등/시어머니와며느리갈등으로인한 이혼청구소송

 

 

 

우리나라 민법 제 840조 제4호에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부갈등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심해서 두사람 뿐 아니라 가족간의 불화가 계속되는

원인으로는 의견차이와 생활방식, 인생관 등이 다르므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불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견차이로 인한 불화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재판상 이혼사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글 : 이혼사유알아보기/이혼사유가 되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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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는 며느리일뿐,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하더군요..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간의 사이만 좋다고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 수는 없겠지요.

 

결혼은 가족과 가족간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복하고자 결혼해서 어떠한 문제이든지 불행한 결혼생활이 지속된다면... 새로운 삶을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부갈등/시어머니와며느리갈등으로인한 이혼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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