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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알아보기/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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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알아보기/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평탄하지 못한 결혼생활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부부가 합의하여 하는

 협의이혼과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의를

하지못해,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제840조)

오늘은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알아보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부부가 지켜야할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는 물론이고, 이성과 같은 방에서 밤을 지내는 행위, 신체적접촉등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며, 한번이든 여러번이든 모두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2.  배우자가 악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도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악의적으로 부부로서 지켜야할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유없이 상대방을 쫓아낸다든지, 가출하여 혼자 생활한다든지, 아니면 가출할 수 밖에 없게 행동하는 모든

악의적인 행동들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도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된다.

 

부부로서 동거하는 것이 고통스러울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모욕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라함은, 통일된 기준점은 없지만 사회적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예 >

- 정신적으로 참기 힘들며 고통을 주는 욕설이나 외박을 한 경우

- 남편이 배우자를 구타하며 간통을 자백하라고 한 경우

- 이유없는 욕설을 포함, 폭행으로 인해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경우

- 아내가 남편을 정신병자 취급하여, 강제수용하려고 한 경우

- 사실이 아님에도 간통으로 고소하여 이혼소송을 한 경우

- 결혼자금을 핑계로 처를 구박하며 학대하는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예 >

- 시아버지의 주정으로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가라는 폭언과 함께 학대하는 경우

-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행위로서 며느리와 아들을 각방쓰게 하는 경우

- 장인,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고 계속적으로 구박하는 경우

 

단지 직계존손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이혼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서 부부관계유지가 계속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 이혼이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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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된다.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자기의 배우자가 심하게 학대하거나 폭행, 명예를 모욕하므로써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파탄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 남편이 장모를 구타하는 경우

- 장모에게 폭행당했다며 남편이 경철서에 허위로 고소한 경우

- 결혼지참금을 이유로 장이에게 행패를 부리는 경우

-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고 밥을 굶기며 내쫓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된다.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기간이 3년이상  된 경우를 말합니다.

 

-  생사는 확인이 되는데 주소만 불명인 경우 : 배우자의 생사확인은 되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악의적 유기로 보고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 실종선고와의 차이점 : 생사가 불분명하여 실종선고가 되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이며,

실종된 자가 돌아와 실종선고를 취소하면 다시 혼인의 상태가 부활됩니다.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하다면

실종선고와 이혼사유 중에서 어떤것을 선택할지 본인의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된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는 이혼소송에 있어 이혼원인으로 주장됩니다.

 

예를들면,

- 남편의 방탕한 생활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경우

- 집안을 돌보지 않는 아내의 문란한 행위

- 주부의 도박, 허영과 지나친 낭비, 사치 등

- 파탄의 원인이 될 정도의 불치의 정신병

- 부부간의 애정이 없는 경우

- 부부의 성격불일치

- 부부의 극심한 의처증

- 부부의 수년간 계속되는 별거

- 심한 주벽이나 알콜중독

- 마약중독, 범죄행위, 실형선고 등..

- 맹목적인 신앙의 광신, 신앙의 차이

- 아이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모욕이나 폭행 등

-  이유없는 성교거부, 성적인불능, 변태성욕, 동성연대, 성병감염, 부당한피임등..

- 가사를 전혀 돌보지 않는 사실 등..

 

 

 

 

 

 

혐의에 의한 이혼은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이므로 사유가 무엇이든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혼청구가

가능하게 한 취지는 배우자를 축출하기 위한 이혼이 아닌,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관련글 보기>

재판상이혼이란? 재판상이혼사유알아보기

이혼사유및이혼소송/이혼사유가 되는경우와 이혼소송기간과 절차알아보기

 

 

 

 

 

이혼사유내용중에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상세한 사례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 살아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스런 입장에 계신분들이라면..

가장먼저 자기자신을 생각해 보는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듯합니다.

 

이혼에 대한 본인의 마음이 충동적인지.. 일시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홧김에 그런생각을

하게된 것은 아닌지..

 

예전에 비해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눈이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지도 살펴봐야하고..

 

이혼을 결심할 때는 가장먼저 자신이 혼자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서 냉정하게 판단하여 그래도 이혼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된다면

결정하셔야겠지요.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현명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재판상이혼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좀 어려울듯합니다. 이혼에 관한 법률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고

현명하게 실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라고 링크걸어드립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현명함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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