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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급여혜택/산전후휴가급여제도(유산,사산휴가) 알아보기
고용보험급여혜택중에서
산전후휴가급여제도 내용중
유산,사산휴가급여제도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한 아기를 갖고
엄마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되고 큰 행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유산.. 사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급여혜택중 유산, 사산휴가급여제도 혜택이 있습니다.
(사진 : 다음)
고용보험급여혜택 유산.사산휴가 급여제도
*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의 경우에만 해당되며,근로자는 임신주수, 자연유산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부여 위반과 동일하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사진 : 다음)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다른 휴가기간
임 신 기 간 | 휴 가 기 간 |
16주 이상 ~ 21주 이내 |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 27주 이내 |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됩니다.
유산.사산휴가기간에 대한 급여신청
* 사업주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급여신청도 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관련글보기 : 산전후휴가급여제도 내용 참고하세요)
고용보험에서 급여지원도 해주고, 고용보험법에 의해 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시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하게 되어 있으니 눈치보지 말고 신청해서 보호휴가도 받으시고 급여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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