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1년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주 요 내 용 | 변경전(2010.12.31까지) | 변경후(2011.1.1 이후) |
보험료 산정기준 | 임금총액 | 개인별 보수총액의 합계 |
보험료 납부방법 | 일시납/분기납(4분기) | 월납(매월10일까지) |
보험료 신고방법 | 3.31까지 개산.확정신고 | 2.28일까지 보수총액신고 |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 없음 | 고용정보(입사.취득등)신고 |
고지서 발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단, 건설업 및 벌목업은 보수총액 신고나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대로 매년 3.31까지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서 제출기한(2011.2.28)
2월말까지 전년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총액 자료인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토탈서비스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한 신고만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사업장은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전자파일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 경과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기한인 2월말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시 유의할점입니다.
◇ 일반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 개인별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이 연간보수총액이며, 전년도 10월이전 입사자는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로, 10월 이후 입사자는 [근로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 예정총액 ÷ 해당근무월수]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합니다.
* 휴업.휴직, 산전.산후 휴가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에는 포함되나, 산재보험은 제외됩니다.
* 근로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의 경우는 총액 및 근무월수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상인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대상입니다.
◇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 보수총액신고서 연번 마지막에 사업장에서 2010년도 1년간 고용한 모든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만 합산하여 기재하고, 월평균보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단,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에 한함)
◇ 그밖의 근로자(외국인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의 보수총액 : 전년도에 지급한 전체 보수총액만 합산하여 신고합니다.(신고된 연간보수총액의 1/12을 월별보험료로 산정,부과). 고용정보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10년도 확정보험료신고서 제출 및 확정보험료 납부기한( 2011.3.31)
2011년도에 한하여 모든 사업장은 기존 제도에 따라 2011.3.31까지 2010년도에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신고서 제출 및 확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010년 확정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산출된 확정보험료 추가납부는 납부서에 직접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여 2011.3.31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합니다.(자동이체불가)
▣ 보험료경감에 대한 특례신청서 제출(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
전년도 보수총액이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주가 [보험료경감특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보수총액신고, 확정보험료 신고이후에 가능함)
▣ 징수특례제도 폐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징수특례제도는 폐지됩니다.
단, 2010년 4분기 징수특례보험료와 2010년 4분기 징수특례재산정보험료는 해당 2011년 월별보험료와 별도로 납부합니다.
▣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및 관리 (고용정보 변동시마다 신고)
* 근로자 입사, 퇴사, 전보, 휴직등 정보변경을 신고해야합니다.
* 2011년도에 한하여 2011년 이전 입사자에 대한 근로자 고용정보를 별도의 신고없이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로 대체하여 사업장 고용정보를 구축할 예정입니다.(2011.1.1이후 근로자의 고용정보가 변경된경우 별도로 신고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 보험료 납부(매월 일 고지 및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2011년 1~3월분
일반사업장 : [(2010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 x 103.8%(임금상승율)) x 1/12]를 기준으로 부과고지합니다.
2010년도 징수특례적용 사업장 : (2010년 12월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근로자수 x 2011년 기준보수)
* 2011년 4월~2012년 3월분 : 2011년 2월까지 신고하는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의 전년도 근로자별 월평균 보수총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 부과합니다.
▣ 보험료 자동이체(2011년 1월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자동이체 계약은 2010.12.31자로 자동해지되며,
2011년 1월분 보험료부터는 자동이체를 원할 경우 2011년 1월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험료 자동이체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보수 총액신고서는 2.28일까지 제출해야하고,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서는 3.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반응형
'정보 나누기 > 유용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소득 연말정산 / 연금보험료 공제 받으세요 (11) | 2011.02.18 |
---|---|
보험, 가입하기전에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0) | 2011.02.17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2) | 2011.02.14 |
의료실비보험/비교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암,상해,건강보험 가입의 효과까지 (8) | 2011.02.11 |
2010년귀속 연말정산공제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공제 (8) | 2011.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