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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하는것은 알고 계시죠?
주소의 기준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뀜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사업자등록증 및 민원서류를
2011.10.31.부터 도로명주소로 발급합니다.
도로명 주소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안내
* 2011.10.31.이후 신규로 사업자등록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과 민원증명서류.
* 기존사업자와 일반납세자의 민원서류는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주소 전환작업을 거쳐 도로명주소로 발급 가능하며, 2012.1.1.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3년말까지 지번주소로도 민원신청 가능합니다.
* 민원인은 2013년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민원신청 서류에 어느 주소를 기재하여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하여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합니다.
*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공부에는 지번 방식의 주소를 다시 사용할 수 없음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이미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도로명주소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지번주소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등 민원서류의 법적효력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증 등을 재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도로명주소란?>
도로명주소란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위치 찾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 왔던 토지번호(지번)는 토지를 부를 때 사용하고, 도로명주소는 건물을 부를 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 지번주소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6
* 도로명주소 예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한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 시기를 2014년 1월 1일로 2년 연장)
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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