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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계좌개설 사용의무 사업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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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계좌개설 사용의무 사업자가 맞나요?

질문> 2010년 매출금액이 4억9천정도 되는 제조업체인데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 네 , 사업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사업자입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란? >

국세청에서는 ’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포함)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야합니다.

                          
                       업  종  별
                     기 준 금 액

 1.농업및임업,어업,광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 2호및 3호에 해당하지 않는업
                            3억원
 
 2.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금융및 보험업
                        1억5천만원
 
 3.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   건및사회복지사업,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사업용계좌를 개설 사용해야함.








<전문직사업자 안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4조 제2항 제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자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 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등.
* 의료법 제 2조에 따른 의료인이 영위하는 의료업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업
* 약사법에 따른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








<사업용계좌제도 관련법령 개정 주요 내용>
 
                 구   분
           종전(2008년)            현행(2009년이후)
           미사용가산세  가산세율 : 5/1,000
대상금액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가산세율 : 2/1,000

대상금액 : 미개설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전일까지)의 수입금액
     사업용계좌의 거래명세서
 사업용계좌의 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
 사업용계좌의 거래명세서 폐지
                신고기한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가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 2011년 이후 계좌개설 신고하는분부터는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는 관계로 현실적인 사안을 감안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개시일로부터 5개월이내로 변경.(신규사업자는 다음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이내)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직장인과는 달리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없을뿐 아니라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재정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재무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자신의 자산규모와 수입으로 기준으로 해서 재무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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