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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금액이 달라질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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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금액이 달라질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 하나요?


→ 일부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1장만 수정발급하면 됩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표시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미 교부하여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폐기처분 할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아래 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요약>

      구     분  수정 발급일    작성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수정신고
      유무 
   전송기한 
     환입  
  환입된날
환입금액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환입된 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신고에 포함하여신고(수정신고불필요)    환입된날
  다음달
  15일 이내 
 계약의 해제  계약 해제일  (-)세금계산 서 발급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계약해제일   당초 부가세신고에 영향이 있는경우 수정신고   계약 해제일 다음달 15일이내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내국신용장  개설일  (-)세금계산발급과 추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당초세금계선서 작성일  내국신용장
 개설일
 당기 과세기간분 부가세신고에 포함하여신고(수정신고불필요) 내국신용장개설일 다음달15일 원칙이되,과세기간 종료후 개설된 경우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25일이내
   공급가액
      변동
   변동사유
   발생일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발급    변동사유
   발생일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자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세신고에 포함하여신고(수정신고불필요)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5일 이내 
   기재사항
   착오정정
 착오,정정사항을 인식한날  (-)의세금계산서발급과추가하여정확한 세금계산서
발급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   당초의 부가세신고에 영향있는 경우 수정신고   착오정정사항을 인식한날 다음달 15일이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착오,정정사항을 인식한날  (-)세금계산서발급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          .  당초에 부가세신고에 영향있는 경우 수정신고  착오,정정사항을  인식한날 다음달 15일이내



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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