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실무처리 3)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실무처리 3)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실무처리 3)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6개월이상요양을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소득세법 제 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60세이상직계존속, 20세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의 형제자매 등) -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할때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 6개월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