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정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공제받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소득공제받기/주택마련저축납입액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소득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과세연도 중에 주택당첨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받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기준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제1항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2009.12.31.이전 가입)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