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7

연말정산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및 한도는 얼마일까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2010년귀속 연말정산공제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공제

2010년 연말정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11.2.28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2011.3.10까지) 연말정산을 하면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을 가입하고 계신분들중에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아서 많이 헷갈리고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을 정리 해 봅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했을 경우 중복적용 가능한가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했을경우 두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2001.1.1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기본공제,장애인공제>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비과세소득(일·숙직비, 식대 등)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판단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맞벌이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아야 유리합니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장인·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①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합니다. ② 6세 이하 추가공제(1명당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③..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내역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된 내용과 소득공제 내용 잘 살펴보시고 연말정산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및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 20세 이하 형제자매 : 60세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 : 18세 미만 수급자 :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공제액 경로우대(70세이상) : 100만원 장애인 : 200만원 6세 이하 : 100만원 부녀자(부양/기혼) : 50만원 출생.입양 :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기본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실시

근로자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지만, 실무자들에게는 연말정산 업무가 머리아픈일이 아닐 수 없죠~ 머리아픈 연말정산 실무자들을 위하여, 국세청은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를 12월 2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되시는 실무 업무자들은 참고하셔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꼭 이용해보세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설

금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가 추가되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