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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기확정 부가세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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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기확정 부가세신고안내

 

 

 

2013.1기확정 부가세신고안내입니다.

신고기간 : 2013.7.3-2013.7.25

납부기한 : 2013.7.25

 

<2013.1기 확정신고때부터 달라지는 내용>  =참고자료 : 국세청=

1. 2013년 1기 예정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15조 제1항)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4%로 조정

⇒ 시행일(2012.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2.12.30. 이전 폐업자 : 연 4.0% 적용
- 2012.12.31.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3.4%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 제22조 제4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법 제3조 제3항)
- 변경 공포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포된 이자율 적용함

 

2.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정비 

◇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의무 폐지(영 제64조 제6항 삭제)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와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 변경된

개인사업자 및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의무

- 사업부진 등으로 1/3미달자 및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선택적 예정신고는 기존대로 유지
⇒ 2012.1기 예정신고와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법 제18조 제2항)

- 예정고지제도가 직전기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과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도 차감하여 예정고지세액 산출

⇒ 2013.1.1.이후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2014.1.1.이후부터는 구리 스크랩등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예정고지세액 산출(조특법 제108조의3)

 

◇ 간이과세자

 ▶ 신고납부기한 변경(법 제3조 제1항, 법 제27조 제1항)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어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함
⇒ 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영74조의3 제4항)  

 

  예정부과제도 신설(구법 제26조의4, 영75조 제10항)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중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전자신고 세액공제과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차감)의 2분의 1을

예정고지서 발부(7.1∼7.10)하여 징수  다만, 징수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징수하지 아니함

 

- 예정고지제도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법 제66조 제1항에주1) 따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7.25)까지 예정신고납부

가능함(법66조①,②, 영114②, 2013년 과세기간부터 개정)

주1) 2013.06.07(법률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으로 구법26조의4 제1항은 법 제66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음(2013.7.1.시행)

⇒ 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14.1.1.이후부터는 예정고지 산출대상세액 계산시 구리 스크랩등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예정고지세액 산출(조특법 제108조의3)

 

3.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범위 확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용역 관련 매입세액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납부하였고,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법17조 제2항 2의2, 영60조 제3항)

 

관련 대표적 사례

 - 법 제1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법 제6조 제6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사업양도)
⇒ 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기간 확대(영60조 제9항)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2013.2.17. 물품 구입 후 2013.7.20.

사업자등록 신청하였다면 공급시기가 2013.2.15.~2013.7.20. 사이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 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조정

 

◇ 의료보건용역(영29조 제1호, 제16호)

 ▶ 유방확대,축소술 중 유방재건술의 면세 전환

-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면세로 전환
- 2011.7.1.~ 2013.2.14. 기간 동안의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 부가가치세 과세
⇒ 2013.2.15.이후 공급분부터 면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 면세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고 공고하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사회적기업 확인 가능
⇒ 2013.2.15.이후 공급분부터 면세

 

◇ 교육용역(영30조)

 ▶ 산학협력단 및 사회적기업의 교육용역 면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렵력단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에서

 가르치는 용역 면세  ⇒ 2013.2.15.이후 공급분부터 면세

5. 제조업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영62조 제1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 적용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6. 영세율 매출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 추가

영세율 매출명세서 제출(영64조 제2항 제8호, 영65조 제1항 제10호)

 - 법 제11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분부터 적용

 7. 간이과세자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영74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10조)

2013.7.1. 기준 유형전환자

 - 2012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이상이 되는 경우
유형전환 일자는 2013.7.1.이 되고 변경후 과세유형은 2013.7.1.~2014.12.31.적용

 

2015.1.1.이후부터는 매년 1.1.자로 과세유형이 전환

 - 2013년 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으로 2015.1.1. 과세유형 전환

- 2014년 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으로 2016.1.1. 과세유형 전환

 

부가세신고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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