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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인데 부가세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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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인데 부가세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과세 사업자로써 7월중에 개업하신 신규사업자는
2011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1기 신고금액을 참고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세액을 고지하는데,
신규 사업자인 경우 예정고지액의 과세표준 기준액이 없으므로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글 참고>

 2011/10/07 - [세무.회계정보/세무회계관련] - 2011년2기예정부가세신고안내/부가세신고기한







* 부가세예정신고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영 64⑥)

ㆍ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ㆍ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ㆍ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ㆍ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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