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 퇴직금제도/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퇴직금제도/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2012.07.26)됨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금중간정산,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퇴직금에 대해 신경을 쓰고, 목돈을 적립하는 방법으로도 운용되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는듯합니다. # 퇴직금제도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