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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실무처리 3)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실무처리 3)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별실무처리 3)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6개월이상요양을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소득세법 제 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60세이상직계존속, 20세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의 형제자매 등) -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할때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 6개월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 더보기
고용보험,산재보험 / 보험료 납부제도 변경안내 2011년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주 요 내 용 변경전(2010.12.31까지) 변경후(2011.1.1 이후) 보험료 산정기준 임금총액 개인별 보수총액의 합계 보험료 납부방법 일시납/분기납(4분기) 월납(매월10일까지) 보험료 신고방법 3.31까지 개산.확정신고 2.28일까지 보수총액신고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없음 고용정보(입사.취득등)신고 고지서 발행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단, 건설업 및 벌목업은 보수총액 신고나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대로 매년 3.31까지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서 제출기한(2011.2.28) 2월말까지 전년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총액 자료인 [2010년.. 더보기
2011년 최저임금 알아두세요~~ 최저임금 알아두세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액 알아두셨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 고용센타 최저임금 알아두세요~ 1. 적용기간 : 2011.1.1~2011.12.31 2. 최저임금액 구분 시간급 일급(8시간) 월급(주40시간) 월급(주44시간) 2010 4,110원 32,880원 858,990원 928,860원 2011 4,320원 34,560 902,880원 976,320원 3.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감액 적용대상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는 10% 감액 적용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20% 감액 적용가능 - 적용 제외대상 : 정신 또는 신체.. 더보기
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 살면서 어느순간, 이렇게 앞만 보며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도 되는걸까... 하는 생각을 할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땐... 가슴이 답답해져 오네요. 아이들은 커가고 우리부부 노후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노후준비.. 우리부부 노후준비라고 해 놓은게 뭐가 있을까요.. 보험, 연금, 국민연금..집? 소득공제 받으려고 , 보험사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하나 밖에 없군요... ㅠㅠ 슬픈현실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이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조특법상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매년 납입금액 전액을 소득공제혜택을 줌으로써 국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민간 복지제도입니다. 연간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입연령 :만18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 적립기간 :10년이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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