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알아두세요.
사용자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액 알아두셨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알아두세요~
1. 적용기간 : 2011.1.1~2011.12.31
2. 최저임금액
구분 |
시간급 |
일급(8시간) |
월급(주40시간) |
월급(주44시간) |
2010 |
4,110원 |
32,880원 |
858,990원 |
928,860원 |
2011 |
4,320원 |
34,560 |
902,880원 |
976,320원 |
3.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감액 적용대상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는 10% 감액 적용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20% 감액 적용가능
- 적용 제외대상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자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4. 사용자의 의무
-최저임금 주지의무
: 사용자는 2011.12.31까지 다음 다항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주지사항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효력발생일,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 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도급인의 연대책임
: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사유(도급계약 체결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5.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아래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시급 최저임금액(4,320원)과 비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등)
: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또는 현물급여
<< 월급의 시급 환산방법 >>
-주40시간제 ==> 산입금액 ≑209시간
-주44시간제 ==> 산입금액 ≑226시간
6.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생산수당,근속수당,성실수당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등)과 생활보조.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가족수당 등)은 제외.
<< 시행시기 >>
-특별시 . 광역시 : 2009.7.1
-제주도 . 시지역 : 2010.7.1
- 기타 지역 : 20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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