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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시행!!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주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 국세청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
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 부과
* 당초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오류에 대한 해결방안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면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합니다.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는 별개의 거래로 인식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와는 별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비고란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이라고 표시하고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
급하고, 정정된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주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 국세청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
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 부과
구 분 | 가산세율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복식) |
2011~2012년 | 2012~2013년 | ||
미전송 | 1% | 0.3% | 0.3% |
지연전송 | 0.5% | 0.1% | 0.1% |
* 당초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오류에 대한 해결방안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면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합니다.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는 별개의 거래로 인식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와는 별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비고란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이라고 표시하고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
급하고, 정정된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당초발행 세금계산서)
(수정후 세금계산서)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국세청 방침
* 발급 및 전송의 기준
-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은 공인인증서로 서명된 발급분이며,
공인인증으로 서명된 발급분은 늦어도 익일까지 무조건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인증서명과 동시에 국세청 전송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당일 하루에 한하여 익일전송전
에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간의 이메일 수신 및 확인은 업무편의 기능이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 매입자 이메일은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매입자가 "이세로"에서 국세청으로 전송된
매입자료를 확인하면 된다는것이 국세청의 취지입니다.
*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매입확인용 "이세로"가입서비스 제공
* 발급 및 전송의 기준
-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것은 공인인증서로 서명된 발급분이며,
공인인증으로 서명된 발급분은 늦어도 익일까지 무조건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인증서명과 동시에 국세청 전송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당일 하루에 한하여 익일전송전
에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간의 이메일 수신 및 확인은 업무편의 기능이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 매입자 이메일은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매입자가 "이세로"에서 국세청으로 전송된
매입자료를 확인하면 된다는것이 국세청의 취지입니다.
*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매입확인용 "이세로"가입서비스 제공
(이미지 : 이세로)
-국세청에서는 2011년 1월10일경부터 세무사가 개인사업자의 매입자료를 이세로에서 활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융거래
용 개인인증서로 이세로 가입을 가능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금융거래용 개인인증서로 가입한 경우에
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융거래
용 개인인증서로 이세로 가입을 가능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금융거래용 개인인증서로 가입한 경우에
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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