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정보 나누기/유용한 생활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실시 근로자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지만, 실무자들에게는 연말정산 업무가 머리아픈일이 아닐 수 없죠~ 머리아픈 연말정산 실무자들을 위하여, 국세청은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를 12월 2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되시는 실무 업무자들은 참고하셔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꼭 이용해보세요. 더보기
세무조사 후 소득금액 변동시 인정상여 신고 ** 세무조사 받은 후 소득금액 변동이 있을경우. ==> 소득금액 변동 안내 통지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 여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게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함을 알려주어야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에는 인정상여에 해당하는 금액만 연말정산란에 표시하여 신고하 면 된다. 다음다음달의 10일까지 신고하는경우 가산세는 해당없다) 더보기
법인세율(2008~2010) 변동된 법인세율입니다. 참고하세요~ (세종문화회관 모습) 사업년도 과세표준 세율 비고 2008 2억원이하 11% 2008.12.26개정 2억원초과분 25% 2009 2억원이하 11% 2억원초과분 22% 2010 2억원이하 10% 2억원초과분 22% * 2008.12.26. 법인세법 개정시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높이고 법인세율을 인하함. 더보기
고용보험 가입기간(실업급여등 혜택기준일) (사진:고용센타)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직장을 퇴직했을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항상 헷갈리고 명확하지 않아서 , 질문을 받을때마다 다시 알아보고 확인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어보았다. 고용보험 혜택을 보려면, "최종 재직회사의 퇴직일 기준으로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는다." (이직을 해서 여러회사 근무를 했더라도 각 회사별로 가입되어있는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하면 됨) 기간 헷갈리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더보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요율 (사진: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적용시기 2006년 까지는 표준보수월액표를 적용하고, 2007년 부터는 정해진 요율을 적용한다. * 건강보험료 : (2007-2008) = 5.08% (회사부담 2.54% 본인부담 2.54%) (2009-2010) = 5.33% (회사부담 2.665% 본인부담 2.665%) - 건강보험료에 따른 요양보험료 ==> (2007-2008) = 보험료의 4.78% (2009-2010) = 보험료의 6.55%) * 2010년 국민연금 : 9% (회사부담 4.5% 본인부담 4.5%) * 2010년 고용보험 : 1.15%(회사부담 0.7% 본인부담 0.45%) * 증권거래세 = 거래금액 x 5/1,000 건강보험요율이 변동이 생겨서 참고할까 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은.. 더보기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설 금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가 추가되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 더보기
사업자등록증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국세청에서는 12월1일부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뿐 만 아니라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은 금년 12월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다만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인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실시간 처리되어 홈택스「나의 세무서류신고·신청 결과」에서 확인가능하며 휴대전화번호 입력 시 단문메시지를 발송한다. 인터넷 사업자등록 .. 더보기
2010년 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 잊지마세요!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5만명(1조 2,213억원)에게 납세고지서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11월 19일 발송했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대비 인원 19.5%, 세액 19.3% 증가했으며 최종 부과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인 12.1~12.15일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경정 등을 반영하여 연말경에 확정된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0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참고1 참조)을 초과하는 자이며 개인에 한해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