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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후 소득금액 변동시 인정상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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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받은 후 소득금액 변동이 있을경우.

==> 소득금액 변동 안내 통지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
       
여 통지
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게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
지 관할세무서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함을 알려주어야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에는 인정상여에 해당하는 금액만 연말정산란에 표시하여 신고하 

면 된다.
다음다음달의 10일까지 신고하는경우 가산세는 해당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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