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항목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되는 사례를 정리해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 (비과세소득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속만 있는(금액상관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가능(나이 등 다른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양도차익(=야동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