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나누기/유용한 생활정보

2020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납부 1개월 연장(모든 개인사업자)

반응형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0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 납부는 한 달 연장 되었습니다.

2기확정부가세신고 한달 연장


정상적인 부가세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기간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부가세신고 사업자구분기준


부가세 신고 사업자 구분시 기준금액입니다.
기준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눠지며 부가세율이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 업종별로 정해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2020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납부 1개월연장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을 위해 2020년 2기 확정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021년 2월 25일 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