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개설의 신고와 사용의무
사업용계좌개설의 신고와 사용의무가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용계좌신고와 사용에 대해 많이
헷갈리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홀하게
여기고 그냥 넘기신다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사업용계좌개설제도
개인사업자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
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사업용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
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전문직사업자는 복식기장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 사용해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관련글>
성실신고확인대상/복식부기의무/외부조정대상/사업용계좌개설의무 비교
사업용계좌개설 대상 관련예규
1. 휴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자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블로그로 돈많이 버시는분들...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3. 복식부기의무자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개설 신고기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일(다음해 2월10일)까지 하면되고,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하면 됩니다.(7월25일, 1월 25일)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서 신고기한 맞춰서 하려다가 깜박 누락되는 경우에 가산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사업용계좌을 개설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설해놓고 해당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니... 신고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것보다는 낫겠죠.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1.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은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에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쉽게 말해 사업과 관련해서 매입과 매출대금을 포함, 모든경비를 주고받
을때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한다는 말씀입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을 이용해야합니다.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외국인불법체류자인 경우로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불이익
1. 인건비와 임차료는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지 않을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2/1,000 상당하는 가산세금액 적용)
2. 사업용계좌를 과세기간개시일로부터 5개월이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하지 아니한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2/1,000 적용. 인건비등 지급액과 수취금액의 미사용합계액 2/1,000 )
3. 사업용계좌을 개설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및 가산세를 부과하며,
국세청에서는 필요시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 사용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세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조특법상 감면이 배제됩니다.
5. 결정,경정, 수정신고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개설과 신고 및 사용의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즘은... 모든것이 너무 빨리 변해가므로.. 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하고, 변화된 정보를 남보다 빨리
배우고 적용해 나가는 것도 돈버는 것 못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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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번돈을 작은 실수로 잃게 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변해도 알면 대처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고... 불이익이 없는 쪽으로 적용할 수 있고..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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