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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복식부기의무/외부조정대상/사업용계좌개설의무 비교
성실신고확인제도,
복식부기의무,
외부조정대상,
사업용계좌계설의무...
일을 하다보면 정말 헷갈리고,
또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대상 |
복식부기 의무대상 |
사업용계좌 개설의무대상 |
외부조정 대 상 |
성실신고 확인대상 |
기준 과세기간 |
직전 과세기간 | 직전 과세기간 | 직전 과세기간 | 해당 과세기간 |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업종 |
3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6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 |
제조업, 음식숙박업,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건설업,운수 업,출판방송통신업, 금웅보험업 등 |
1억5천마원 이상 |
1억5천만원 이상 |
3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등 |
7,500만원 이상 |
7,500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이상 |
7억 5천만원 이상 |
* 전문직사업자 : 변호사,심판변론인, 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 세무사업,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통관업,기술사,건축사,도선사,출량사,의료업(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업,약사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개업연도부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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