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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과세대상연금소득알아보기/연금소득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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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과세대상연금소득알아보기/연금소득과세방법

 

연금소득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죠?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연금소득을 생각하며,

연금저축,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대책으로 국가에서 사회보장 제도로 두고있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입하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연금소득이란? >

연금이란 10년이상 불입한 후 질병, 노령, 사망 등.. 특정사유가 있는경우 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이 지급되는 금액을 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소득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금저축에 의한 개인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

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만기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대상 연금소득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2002년 이후의 기여금 등의 불입분부터 연금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 개인연금

2001.1.1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금 불입시에는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하고 그 후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불입부분에 대한 연금수령액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실때 소득공제를 미리 받을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꼭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 연금소득 과세방법 >

-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특수직연금)

연금수령시 연금소득 간이세율표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후, 다음연도 1월분 연금지급시에 연금소득을 연말정

산하여야 합니다.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지급자가 연금소득을 공제하기 전에 총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하며,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은 종합과세대상입니다.

 

< 총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

 

연금소득도 근로소득의 특별공제와 같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산식>

연금수령액 X [ 1 - (실제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대통령으로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연금소득은 총연금액 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할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의 종류 >

연금보험의 종류는 일반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 일반연금보험 : 일정연령 이상이 되면 일정한 기간 혹은 종신토록 매년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안정

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 변액연금보험 : 보험료의 일정액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보험상품으로 변액보험은 투자상품으로 어

떤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을 미리 알고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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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금보험의 보험은 자신의 투자성향을 파악해보고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변액보험을 안정적인 것을 원하시면 일반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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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은 노후 대책마련 상품으로만이 아니라 절세 상품으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 자산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공시이율로 정기예금보다 조금 높고 10년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금

융종합과세 절세효과까지 따져본다면 수익률이 매우 높아 목돈을 가진 부자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재정상태도 꼭 파악해 보는 것이 좋다.  모든 보험상품이 그렇듯 연금상품은 10년 내지 종신토록

보유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며 지급 여력비율을 확인하여 비

율이 100%라면 장기상품인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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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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