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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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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불성실가산세

(모든 세목적용) : (수입금액기준은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 - 2007년부터 적용)

-일반무신고 : 일반무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부당무신고 : 부당무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중 큰 금액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10%

-부당과소신고 : 부당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40%와 관련된 수입금액의 0.14%중 큰 금액

-일반초과환급 : 일반초과환급 신고세액의 10%

-부당초과환급 : 부당초과환급 신고세액의 40%

(국세기본법 제 47조의 2,3,4)

 

**수정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2007년부터 적용)

1) 신고기한 6개월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6개월~1년 20%감면, 1!2년 10%감면.

2) 무신고자의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시 50%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모든세목) : (2007년부터 적용)

1)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3/10,000

2) 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3/10,000 (연 이자율 10.95%)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1)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또는 폐업자, 휴업자의 경우 폐업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2)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는 매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4/4분기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 지급조서 미제출시 지급조서 기한내 미제출, 불분명금액의 2% (모든 개인 및 법인사업자)

(소득세법 제 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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